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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마우지174
도도한가마우지17424.03.31

다달이 자녀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였는데 \증여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021년도 부터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에 여윳돈이 생기거나 자녀 용돈이 모이면 비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였고 이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 하였습니다. 물론 2000만원은 넘지 않았고 증권계좌 포함 2000만원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앞서 말씀드린 2021년 부터 비정기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물론 입금 건당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횟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힘드네요 ;;;

증여 날짜를 언제로 설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자녀 계좌 두개로 각각 입금했는데 계좌별로 따로 따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3.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000만원을 증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2021년 4월 12일에 1건 ( 500만원 ) 신고하고 2024년 3월에 (1500만원) 신고하면 향후 10년 후는 202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2000만원이 채워지는 2024년부터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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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자 자녀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수회에 걸쳐 입금한 경우 매회 입금시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매회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회 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증여한 금액을 합산

    하여 일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신고 납부는 증여쟈별-수증자별로 동일한 경우 인별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됨으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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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건당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총액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1회만 신고하시면 되며, 첨부파일로 두개 계좌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에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속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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