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자 자녀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수회에 걸쳐 입금한 경우 매회 입금시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매회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회 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증여한 금액을 합산
하여 일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신고 납부는 증여쟈별-수증자별로 동일한 경우 인별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됨으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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