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라 저녁퇴근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한번씩 이웃간 얼굴 찌푸리는 일이 벌어지는 주차 문제입니다.
오래된 구축이라 저녁에 주차선에 주차할려면 아주 일찍 집에 도착하던가...
아니면. 도착 전 약 5~10분전에 가족중 한명에게 빈 주차 공간에 나와서 서 있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모두가 이렇게 하니..이웃들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차도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서 있다는 이유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법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차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서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들 주차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겠으며 역시 불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나 해당 주차 행위 관련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