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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호랑나비170
집요한호랑나비17021.05.26

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건입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총7천정도소득신고했는데.대출이자..기타등등..경비로4천정도잡히네요..세금이얼마정도나올까요...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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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수입이 7천, 경비가 4천이면 소득은 3천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고, 중간예납세액, 세액공제까지 차감해야 납부할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을 4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약 540만원이지만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면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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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 및 예상세액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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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것으로

    가정시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3천만원으로 가정시 15% 세율 곱한 후 누진공제액 108만원 차감시

    대략 350여만원의 소득세액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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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7천만원) - 필요경비(대출이자,기타등등..경비4천만원) = 소득금액(3천만원) - 소득공제(본인공제만 적용 150만원그외 추가적용대상 있으면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세금은 줄어듬) = 과세표준 28,500,000원 × 15%(누진공제 1,080,000원) = 3,195,000원

    소득세 예상액 3,195,000원 + 지방세 319,500원 = 3,514,500원

    위 내용은 제반 자료제공이 없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이 달리 산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금액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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