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인경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년간 2천만원을 넘으면 매년 5월에 다른 종합 과세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해서 과세입니다.
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거나 위의 합산과세를 택1해서 과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에 있어서는,
1주택자로서 9억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이 있을 때,
2주택 이상자로서 임대 월세수입이 있을 때,
3주택 이상인자로서 모든 임대 월세 수입,
전세보증금 합계 3억이상의 전세보증금이 과세입니다.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