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화장실 입구 CCTV설치 관련 법적문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CCTV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일반 상업 시설에 있는 상가 입니다.
2. 1층입니다.
3. 남자 화장실, 여자화장실 입구만 보이도록 설치예정(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나요?(화장실 안이 보이지 않고 화장실 입구만 보이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4.화장실 앞쪽에 자전거도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서 도난 방지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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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지만,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화장실의 통행로라면 설치 장소 자체는 화장실 내는 아니라고 보이나 기타 안내판이나 구체적인 설치의 목적이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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