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이 있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설치로 생각되시는 경우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