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도 있나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 지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모든 직업군에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직업군과 아닌 직업군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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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직군에 차이가 없습니다. 기간도 3개월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데, 감액하지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3.바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입니다. 내용이 많아 첨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를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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