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 지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모든 직업군에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직업군과 아닌 직업군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직군에 차이가 없습니다. 기간도 3개월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데, 감액하지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3.바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입니다. 내용이 많아 첨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를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