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키지 못하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고, 수습 기간동안10%감액한 1,722,996원을 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한데
질문)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10%감액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50만원 임금에서 수습기간 135만원 지급이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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