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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8.25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키지 못하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고, 수습 기간동안10%감액한 1,722,996원을 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한데

질문)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10%감액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50만원 임금에서 수습기간 135만원 지급이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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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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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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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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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3개월 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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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은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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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고, 수습 기간동안10%감액한 1,722,996원을 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한데

    질문)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10%감액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50만원 임금에서 수습기간 135만원 지급이라던지요.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월 기준이 아닌 시급으로 정해지는 바,

    해당시급기준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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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지급할 수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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