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지급할 수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