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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적으로끈질긴해파리

일반적으로끈질긴해파리

직수출-제조자-수출실적-영세율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수출자 : a

공급자 : b

공급자 b가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임가공 없이 수출자a에게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품

수출자 a 임가공 없이 해외로 직수출

공급자가 수입시 납부한 관세 없음 / 일반수출로 진행

1) 위 사례의 경우 공급자가 영세율 계산서 / 수출자는 구매확인서를 의무로 발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과세계산서로 계속 처리를 해도 무관 한가요?

2) 만약 의무발행이라면 임가공을 거치지 않아 제조자가 미상으로 신고되는경우에도

매입처에게 영세율계산서를 받고 구매확인서 발급을 해야하나요?

3)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 수출자구분 c 코드로 기입이 되는데

구매확인서나 영세율계산서 없이 과세계산서로 매입이 이루어지면

수출신고필증으로 부가세 신고시 수출자가 직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4) 국내에서 임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조사 미상으로 신고를 하는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제조자를 공급자 이름으로 기재 해야하나요~?

5) 제조자를 공급자로 기입한경우 공급자인 제조사는 간접수출 ,

수출자는 직접수출로 실적 인정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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