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사업자간 거래 후 상대방 사업자가 해외로 수출시 간접수출로 인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사업장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국내사업장에서 저희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국내사업장에게 판매하는거라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국내로 발급하였을때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총 110만원으로 발급하였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할경우 공급가액 110만원 부가세0원 으로 발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0원으로 기재하고 10만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10만원, 부가세 0원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공급가액 자체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 돌려드리고 100만원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