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공기업에서 15년 동안 고용보험을 불입하고 최근에 퇴직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지급 받을수 있는 금액과 지급 개월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후 다시 퇴사를 해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먼저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령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럼 질문 주신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실업급여의 신청의 경우
가장 먼저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지역 별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구직활동을 병행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에 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소개가 있으니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2.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과 기간
이역시 질문자님의 연령과 근무일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이 2019.10.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019.10.1 이후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또한 링크를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3. 재취업 퇴사의 경우
재취업 전에 구직급여를 수령하신 경우 재취업 시점부터 고용보험 수급 요건 중 하나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도 다음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
[질의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1. 재직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요청
※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메뉴 → 개인서비스 → 조회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선택하면 처리 여부 조회 가능
2. 워크넷 홈페이지(work.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구직등록' 신청3.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질의3] 실업급여 금액 및 소정급여일수
1.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상한 : 11만원/하한 :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2. 소정급여일수
[질의4] 재취업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재취업 후 퇴직한 경우라도 질의1)에서 답변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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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가 끝났다면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취업 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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