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정년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전직장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다는 사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거소 이전 등)에 의한 자발적 퇴사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예외적으로 권고사직이 있었다거나, 임금체불이 있었다거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거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다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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