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특한고슴도치297
기특한고슴도치29724.02.03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정년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전직장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다는 사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거소 이전 등)에 의한 자발적 퇴사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예외적으로 권고사직이 있었다거나, 임금체불이 있었다거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거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다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