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