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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분양권 당첨후 1년이내 매도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현재 1주택자이며 올해 2월정도에 취득하였습니다.

10월에 분양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할 생각인데

청약 당첨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라던데..

아 1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며 9억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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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양도할시에는, 50% 세율을 적용이 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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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1년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폭탄이라고 들으신것 같습니다.

    2년이내 매도하면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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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70%의 세율을 부과하며, 1년 초과 2년 이내 양도 시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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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 세율로 과세되며

    조정대상외 지역이더라도 1년이내 보유한분양권은 50%세율로 과세됩미다

    21.6.1이후 양도분부터는 70%세율로 과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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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만 50%의 세율로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미만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로 중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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