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자이며 올해 2월정도에 취득하였습니다.
10월에 분양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할 생각인데
청약 당첨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라던데..
아 1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며 9억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양도할시에는, 50% 세율을 적용이 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1년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폭탄이라고 들으신것 같습니다.
2년이내 매도하면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70%의 세율을 부과하며, 1년 초과 2년 이내 양도 시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 세율로 과세되며
조정대상외 지역이더라도 1년이내 보유한분양권은 50%세율로 과세됩미다
21.6.1이후 양도분부터는 70%세율로 과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만 50%의 세율로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미만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로 중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