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거주자 인데 새로 분양을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아니라 분양을 받을수는 있을거 같은데 분양을 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도 마니 내나요?
1가구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있으니 종전 주택 비과세를 원하신다면 요건 충족 후 매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