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1분양권, 1주택 이렇게 소유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요,
1. 2020.12월 비규제 지역 매수
2. 20.5월 분양권 매수 (6.17 대책 이후, 비규제 → 조정지역으로 변경)
이런 경우, 분양권 입주시기에 바로 전/월세 2년으로 보유만 하다가 종전주택 먼저 팔고 나중에 두번째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신규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 취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