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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애기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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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1분양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1분양권, 1주택 이렇게 소유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요,

1. 2020.12월 비규제 지역 매수

2. 20.5월 분양권 매수 (6.17 대책 이후, 비규제 → 조정지역으로 변경)

이런 경우, 분양권 입주시기에 바로 전/월세 2년으로 보유만 하다가 종전주택 먼저 팔고 나중에 두번째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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