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분양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1분양권, 1주택 이렇게 소유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요,
1. 2020.12월 비규제 지역 매수
2. 20.5월 분양권 매수 (6.17 대책 이후, 비규제 → 조정지역으로 변경)
이런 경우, 분양권 입주시기에 바로 전/월세 2년으로 보유만 하다가 종전주택 먼저 팔고 나중에 두번째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