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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잠자리41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를 할 때, 이 두개가 별개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개 모두 합쳐서 나오는 소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칩니다. 모두 합친 지출금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가, 신용카드는 15%가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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