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청 해야지만 연말정산 때 내역이 뜨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신청과는 관련 없이 일단 소비로 잡히고
소득공제 되냐 마냐만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출 하실 때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발급된 것들이 연말정산에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발행을 안할 경우 따로 확인되는 것들이 없어서 공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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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비로 인정되며,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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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야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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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때 본인의 핸드폰번호로 발행받으시면 되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핸드폰번호 연계하시면 소급하여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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