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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24

연말정산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공제한도액이 별개인가요?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 공제한도와 신용카드의 공제한도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각각 한도금액은 얼마며 공제금액은 최대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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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의 한도는 다른 현금영수증과 같이 한도가 통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둘의 공제되는 율이 체크카드가 좀 더 높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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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합하여 계산하고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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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데 되는 데, 신용카드 등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20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이용분은 80%)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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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 한도는 모두 합산하여 최대 약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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