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데 되는 데, 신용카드 등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20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이용분은 80%)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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