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공제한도액이 별개인가요?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 공제한도와 신용카드의 공제한도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각각 한도금액은 얼마며 공제금액은 최대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의 한도는 다른 현금영수증과 같이 한도가 통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둘의 공제되는 율이 체크카드가 좀 더 높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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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합하여 계산하고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데 되는 데, 신용카드 등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20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이용분은 80%)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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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 한도는 모두 합산하여 최대 약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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