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는 저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도 됩니다.
증여 관련 절세 방안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