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 거래 횠수, 거래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배우자간 자금 증여시 : 6억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공식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금을 증여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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