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 입장에서는 카드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본인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아도 현금결제건에서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의 차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금매출은 스스로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카드결제를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결제금액이 1원만 넘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제보도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