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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물총새248
똘똘한물총새24822.11.09

어느 가게에서 현금이외에는 결제가 안된다네요?

현금이외에는 아예 결제를 안받는곳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뭐죠? 현금영수증도 발급안된다하고 뭔 개떡같은 경우가 있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현금만 받겠다는건 대놓고 세금탈세하겠단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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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 결제했다면 발행가능하고, 발급요청을 했으나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미발급, 발급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 계약서, 녹취본, 대화캡쳐본 등)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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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카드단말기 없어 현금으로만 거래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현금영수증의무발생업종을 열거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만 받고 세금신고하지 않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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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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