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 결제했다면 발행가능하고, 발급요청을 했으나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미발급, 발급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 계약서, 녹취본, 대화캡쳐본 등)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