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학생 신분으로 돌아갈수 없는 성인 입장에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과정이나 조건이 궁금한데요.

거주조건도 중요하다는데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주요 경로로 가족 초청, 취업, 투자, 난민/망명, 추첨 영주권(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성인으로 학생 신분이 없다면 다음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기반 영주권(EB-1, EB-2, EB-3 등): 고학력, 전문 기술,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며, 직업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2. 투자 이민(EB-5): 일정 금액 이상(최소 $800,000 이상)을 미국 경제에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3. 가족 초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4. 난민/망명 신청: 박해를 이유로 망명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첨 영주권: 매년 일정 수의 영주권을 추첨으로 부여하지만, 국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