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해당 중소기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90%(2022년 귀속분까지는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로로서 청년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득에 따른 세액감면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산출세액
에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임으로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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