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다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대
원래는 소득세를 어느정도내야되는지랑 소득세감면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다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가능한 회사가있고 안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나 요건에 따라 입사일부터 공제기간이나 공제율이 다릅니다.
15세~34세인 청년(병역복무기간제외)은 5년간 90%감면(150만 원 한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감면(150만 원 한도)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