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려고 하는데요.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소금액으로 선택해서 내도 되나요.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납부해도 됩니다. 본인 소득에 맞게 고지가 될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최소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