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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검은꼬리223
퇴사후에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려고 하는데요.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소금액으로 선택해서 내도 되나요.
도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납부해도 됩니다. 본인 소득에 맞게 고지가 될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최소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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