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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쾌한요리사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떠서 등록해놓았는데 공백란 채우면서 내려가도 근로소득에 관한 금액 외에 사업소득에 관한 금액은 따로 신청란이 없어서요.. 혹시 아래 체크란에 따로 적지 않아도 사업소득 3.3%에 관한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나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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