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소세 기한후신고 진행중인데
사업소득자(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추계)인 경우에 더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에 금액을 수기로 기재할 수 없어 반영이 안되는데 단순경비율 추계인 경우에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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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도 3.3%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추계신고일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세금을 입력할 수 있으니, 잘 안되시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