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입금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자수익을 인식해야한다면 (차) 미수수익 300,000 (대) 이자수익 300,000 이 되는 것이고,
먼저 입금이 됐음에도 이자수익 인식 시기가 도래 하지 않았다면 (차) 예금 300,000 (대) 선수수익 300,000 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