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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박새33
독특한박새3320.07.30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차기로 이연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되나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차기로 이연하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죠??

(차) 이자수익 300000 (대) 선수수익 300000

이런식이면 이자수익은 비용의발생 선수수익은 부채의증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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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입금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자수익을 인식해야한다면 (차) 미수수익 300,000 (대) 이자수익 300,000 이 되는 것이고,

    먼저 입금이 됐음에도 이자수익 인식 시기가 도래 하지 않았다면 (차) 예금 300,000 (대) 선수수익 300,000 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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