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장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으나, 외상매출금을
계약에 의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금전의 대여/차입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임으로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이익' 즉, 사채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대금을 차입한 자는 대금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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