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적금을 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선납금세금과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다 돈을 빌려주어서 발생하는 이자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았는데..
이걸 나중에 손익계산서 상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금 후 이자를 수령하면 원천징수 항목으로 15.4%를 공제후 지급 받게 되며
이후 종합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업간 대여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납부세액은 비용이 아니고 추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 기업 이자도 해당이 됩니다. 기업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일정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