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납세금과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적금을 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선납금세금과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다 돈을 빌려주어서 발생하는 이자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았는데..
이걸 나중에 손익계산서 상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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