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그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되며, 미체출에 대한 세액 추징 및
사업소득 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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