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월에 한 의사소견서 보건증 재발급 어떡하나요?
직장에 의사소견서 보건증을 내야합니다
다 올해 2월에 발급 받은건데 지금 써도 괜찮나요? 아니면 전부 다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통은 어떤 서류든 유효기간이란게 3개월 정도입니다 직장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통은 3개월 이내의 서류는 인정 가능한데,
직장에서 어느정도기간을 유효하다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가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검사항목인지 확인하셔야 할듯해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 요식업은 1년, 단체급식은 6개월, 유흥업은 3~6개월
원하는 곳에 제출하려면 제출 후 다시 발급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죠.
재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듯해요.
재발급은 만료기간 내에 가능하니 e-보건소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