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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을 2월에 했는데 학교급식쪽에서 일했어서 유효기간이 8월로찍혀받았거든요
지금 일반 식당 일하려는데 재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진단일자2월로있으니 내년2월까지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으로는 업종마다 다른데요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는 : 검진일로부터 1년
-교육 시설(학교)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며, 재발급은 유효기간내에 재발급을 요청하실 경우에 추가검사 없이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으수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만료된 후엔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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