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를 수정신고하고 1.31까지 가산세 붙여서 국세 받아왔는데
1.31 가산세 붙은만큼의 금액을 3.31까지 지방세 납부가 맞나요?
아니면 수정신고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3.31 날짜로 받는다면 2개월치 가산세가 더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양도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최초 지방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