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수정신고후 지방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세를 수정신고하고 1.31까지 가산세 붙여서 국세 받아왔는데

1.31 가산세 붙은만큼의 금액을 3.31까지 지방세 납부가 맞나요?

아니면 수정신고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3.31 날짜로 받는다면 2개월치 가산세가 더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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