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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24.01.25

양도세 수정신고후 지방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세를 수정신고하고 1.31까지 가산세 붙여서 국세 받아왔는데

1.31 가산세 붙은만큼의 금액을 3.31까지 지방세 납부가 맞나요?

아니면 수정신고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3.31 날짜로 받는다면 2개월치 가산세가 더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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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양도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최초 지방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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