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억을 분납할경우 1차 1억, 2차1억을 내야 하는데 2차를 미납할때 90일뒤 납부한다는 가정에서 얼마의 지연가산세가 더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하루에 2.2/10,000씩 가산세가 붙으니 1억에 대한 90일 지연가산세는 198만원 정도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세액의 0.022%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약 200만원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차 납부기한 다음날 ~ 납부일 까지 미납세액 (1억) * 2.2/10,000 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1억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1억 x 90일 x 0.022%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