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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려한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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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결핵약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피검사시 명백하게 수치가 안좋음에도 결핵약 변경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 복용하라하였습니다. 다만 입원권유시 입원 거부를 하였던게 걸립니다. 입원을 안할시 추후 상태에 대해 설명이나 이런것은 없엇는데 입원 거부내용만으로 소송시 불리할까요?
소송 도와주실 변호사님도 찾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핵 부작용으로 인하여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용하라고 한 부분은 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에 대해서 거부하여서 그 경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에 이른 부분은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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