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당찬때까치62
당찬때까치6223.04.08

투잡(근로+사업) 사업소득-인적용역(940909) 단순경비율 (2023년 상향 기준) 및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투잡 소득신고 관련 검색중 23년 상향 기준에 대해 찾게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소득(본업) : 연봉 8,000만원
- 사업소득 : 2022년 2,200만원 -> 2023년 3,400만원 (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

[기존]

사업소득 2,200만원 - 1,410만원(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790만원

본업 8,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790만원 = 과세표준 6,790만원

6,790만원 x 24% - 576만원 = 세액 1,054만원

*기준 :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940909 단순경비율

[[변경]]

사업소득 3,400만원 - 2,180만원(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1,220만원

본업 8,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220만원 = 과세표준 7,220만원

7,220만원 x 24% - 576만원 = 세액 1,156만원

*기준 :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940909 단순경비율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귀속분이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 귀속분까지는 단순경비율로 적용될 걸로 예상되고, 2024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둘 중 하나로 처리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