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근로+사업) 사업소득-인적용역(940909) 단순경비율 (2023년 상향 기준) 및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투잡 소득신고 관련 검색중 23년 상향 기준에 대해 찾게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소득(본업) : 연봉 8,000만원
- 사업소득 : 2022년 2,200만원 -> 2023년 3,400만원 (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
[기존]
사업소득 2,200만원 - 1,410만원(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790만원
본업 8,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790만원 = 과세표준 6,790만원
6,790만원 x 24% - 576만원 = 세액 1,054만원
*기준 :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940909 단순경비율
[[변경]]
사업소득 3,400만원 - 2,180만원(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1,220만원
본업 8,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220만원 = 과세표준 7,220만원
7,220만원 x 24% - 576만원 = 세액 1,156만원
*기준 :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940909 단순경비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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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귀속분이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 귀속분까지는 단순경비율로 적용될 걸로 예상되고, 2024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둘 중 하나로 처리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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