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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때까치62
당찬때까치6223.04.08

투잡(근로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및 과세표준 관련 문의

2023년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세금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근로소득(본업) : 연봉 8,000만원
- 사업소득 : 2,200만원 (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

질문 1 .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 확인 부탁드려요

예) 사업소득 2,200만원 - 1,410만원(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790만원

*기준 :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940909 단순경비율

질문 2. 위 예시 기준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으로 추가 보험료(건보료) 없나요?

질문 3. 종합소득과세표준 5,000만원~8,800만원 구간이 만을까요?
예) 본업 8,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790만원 = 과세표준 6,790만원

6,790만원 x 24% - 576만원 =세액 1,054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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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외소득(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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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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