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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3.06.05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 940918

직전 22년 종합소득세신고 단순경비율 적용되어 신고 완료 상태입니다!

[질문]

1) 업종코드 940918은 3600만원 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엔 두 소득(909/918) 모두 합쳐 36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 건가요?

2) 1번 항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3600만원이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 되는 거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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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업종을 둘 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 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따라서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의 판단은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3년 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다만, 23년 소득이 과다한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업종코드 940918은 3600만원 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엔 두 소득(909/918) 모두 합쳐 36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 건가요?

    인적용역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2년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이고 당기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인 경우23년도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1번 항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3600만원이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 되는 거 내요?

    22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이 넘게 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