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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우렁찬24.08.21

가전제품의 문제로 집에 불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에 불이 났는데 가전제품의 결함으로 판명이 된 상태인데요.

가전제품 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전제품 회사가 회생절차를 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회생절차가 끝나야만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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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금 청구는 가입된 화재보험 회사에서 할 것 입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회생 진행 중이라면 본인 채권도 회생으로 넘겨 다 끝난 뒤에

    순서대로 일부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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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으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 냅니다.

    그렇기에 보험 가입자는 따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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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계시는 군요, 상품에 아마 보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설명서를 보면 아시겠는데요,

    거기다가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회생절차 진행중이라면 고객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줘야 할겁니다.

    이게 회사대 회사로 다른 회사에 돈을 안준거는 나라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소시민의 문제를 해결도 못하는 경우는 회생의 조건에 아주 나쁘게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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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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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만섭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제품 회사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사 회생과는 관계 없이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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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구상권을 청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구상권을 받아주는 것이 회생절차에 악영향을 주므로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협상을 하거나,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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