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보험 가입 혀려는데 임대 준 집과 임대 한 전세 집 가입 질문이요

33형 아파트 임대 주고 타지에 25형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둘다 20년 이전 건물이구요 20층 이상

33 임대 비거주는 기본으로하니 1.5만원 실속 1만원 하는데요

25형은 기본으로 하니 1.5만 인데요

두 보험에 화재 사망 화재 후유증 보상 이게 겹치는 거 같아서요

임대 비거주 주택에서 화재 후유 보상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필수로 넣어야 하는 연계가 있을 경우는 그럴수도 있으나 빼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같은 주택에서 같은 위험(화재 사망·후유장해)을 두 보험이 동시에 보장해도 실제로는 중복으로 무제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보통 한도 내에서 분담 또는 중복 제한이 걸립니다.

    또한 임대용(33형)과 거주용(25형) 모두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배상/손해 위험 보장” 중심이라, 동일 담보를 양쪽에 중복으로 크게 넣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임대주택은 화재배상책임 중심으로 최소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 비거주 주택에는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재사망과 후유증보상은 겹쳐서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거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월세 임대로 들어가든 집주인이든 말입니다. 집주인이시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거 안에 재산은 해당 주거에 거주하는 월세나 전세의 임대인이 개인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보험 모두 화재 사망과 후유증 보상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 가입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경우, 이미 보장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넣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