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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솔개246
의로운오솔개24623.09.11

오피스텔을 아들거주시킬려고 샀는데요

2021년11월 오피스텔을 아들졸업하면 거주할려고샀어요

주택포함은 안되는겁니다

명의제명의에서 아들명의로 양도가능한지?

세금은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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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주택외는 취득세 3.5% +농특세 0.2%+ 교육세 0.3% = 4.0%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 성인자녀는 5천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 ~50%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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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명의변경은 곧 증여로 봅니다.

    앞전 10년간 증여하신게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요율은 증여가액에 따라 차등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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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과 매매계약을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매도가와 취득가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를 하게 되면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예상 양도세와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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