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 사진이 해외 사이트에 유출되었습니다.
만남사이트 회원가입 할 때 신분증을 인증해야 되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나이, 얼굴사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는 면의 여권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대로된 어플이 아니고 사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제 여권사진이나 여권사진에 적혀있는 정보가 금융사기나 여권 도용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모르니 기존 여권을 정지시키고 재발급받는것이 나은가요?
2. 제가 일본에 거주중인데, 기존 여권을 정지시킬 경우 제가 취득중인 유학비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여권만으로는 본인 인증이 강화된 현재 어떤 도용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본인이 곤란하시다면 재발급을 하시기 바라고,
유학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급처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