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이자비용의 손금 인정여부가 궁금해요
직장인으로 상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신용대출 이자가
담보대출보다 저렴해서
신용대출로 상가를 매입할랴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예정인데
이때 이자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금 or 비용으로
인정빋아 소득에서 차감 후 신고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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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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