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연봉6000)+인센티브(업종코드940909, 연1000만원)+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연720만원)+상가구매중으로 간이임대사업자 발급준비중(임대료 예상 연360만원) 인 경우,
상기 상가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이자가 연 400정도는 될 것이라 그러면 임대료보다 높아져서 상가로인한 세금인상폭은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구입 시 받은 대출로 지출된 이자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임대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상가에 대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자비용이 더 높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에서 통산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분 감가상각비,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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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는 상가임대소득 관련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임대 첫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서 대출이자를 적용하여 절세는 따로 없을 걸로 예상되고, 두번째 해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느냐, 간편장부로 만드느냐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임대소득에 기준경비율 17.6% 금액과 실제 지출된 경비(대출이자 포함)를 감안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매년 종합소득세 관련 검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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