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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돌고래86
쌈박한돌고래8623.04.30

상가 임대소득자 대출이자 종합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자(연봉6000)+인센티브(업종코드940909, 연1000만원)+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연720만원)+상가구매중으로 간이임대사업자 발급준비중(임대료 예상 연360만원) 인 경우,

상기 상가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이자가 연 400정도는 될 것이라 그러면 임대료보다 높아져서 상가로인한 세금인상폭은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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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구입 시 받은 대출로 지출된 이자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임대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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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상가에 대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자비용이 더 높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에서 통산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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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분 감가상각비,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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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는 상가임대소득 관련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임대 첫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서 대출이자를 적용하여 절세는 따로 없을 걸로 예상되고, 두번째 해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느냐, 간편장부로 만드느냐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임대소득에 기준경비율 17.6% 금액과 실제 지출된 경비(대출이자 포함)를 감안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매년 종합소득세 관련 검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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