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하실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차입금 요건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대출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대출받은 사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은 그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등이 대출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 4.5억, 1주택이므로 다른요건은 충족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액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