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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1.05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연 근로소득은 1억입니다.

이번에 주택을 매입하려고합니다 , 물론 1주택이고 ,

이번에 건물매입가는 7억입니다.

공시시가는 4억5천이고요.

이경우 이자상환액에대한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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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하실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차입금 요건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대출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대출받은 사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은 그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등이 대출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 4.5억, 1주택이므로 다른요건은 충족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액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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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당시 공시지가 6억원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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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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