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연 근로소득은 1억입니다.
이번에 주택을 매입하려고합니다 , 물론 1주택이고 ,
이번에 건물매입가는 7억입니다.
공시시가는 4억5천이고요.
이경우 이자상환액에대한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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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하실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차입금 요건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대출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대출받은 사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은 그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등이 대출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 4.5억, 1주택이므로 다른요건은 충족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액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당시 공시지가 6억원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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