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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으로곱창마라탕족발피자햄버거
야식으로곱창마라탕족발피자햄버거24.01.09

1주택자 연말정산 세금 관련 문의

1주택자이고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였는데 연말정산할때 내야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냈던 이자에대해서 공제 혜택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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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6억 원 이하

    •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했을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O)만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