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6억 원 이하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했을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O)만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