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연말정산 세금 관련 문의
1주택자이고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였는데 연말정산할때 내야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냈던 이자에대해서 공제 혜택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6억 원 이하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했을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O)만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