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04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주택자 되었고 취득시 특례보금자리론 5억 대출 받고 상환중인 상태입니다
2023년 해당 아파트 저희 세대의 공시지가는 5억 5천 6백만입니다.
1. 연말정산 시 주담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2024년에 공제해주는 기준이 6억이하로 상향된다던데, 그러면 2024년분에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공시된 가격이 5억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