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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117
운좋은원앙11722.01.18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오래된 부채가있는데, 사정이있어 지금까지 다갚지못하고 일부만 남아있는데요, 현재 남편명의로 계약자가되어 저랑 같이 암보험이랑 의료실비보험을 가입되어있고, 남편통장으로 보험료가 인출되 나가고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건강이 안좋아져 일반병원에다니다 도저히 안나아 대학병원에 가보라는데요, 제가 비용도 걱정되어 대학병원가서 진료받고나서 보혐청구하니, 설계사분께서 제가 피보험자고 제가아파서 병원간거라 제이름으로된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한다는데, 혹시 제통장 으로 돈을받으면 입금즉시 바로 압류되나요? 저는 보험료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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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외 수익자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편하게 수익자를 바꾸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니에요 수익자지정은 계약자의 고유권한이에요. 계약자가 수익자지정가능해요. 계약자인 남편을 수익자로변경하고 맘편하게 보험금청구하세요. 통장가입류는 예고가없어서요~


  •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회원님/남편 보험이 있음

    -보험료 납입은 남편 회원님이 하시는 중

    수익자가 회원님으로 되어 있으실까요?
    계약자 / 피보험자가 상이된 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수익자가 회원님이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통해 수익자 변경하셔서 배우자님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분께서 제가 피보험자고 제가 아파서 병원간거라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데,

    혹시 제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입금 즉시 바로 압류되나요?

    답변 : 본인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통장 압류 해 놓았다면 압류 설정 금액 만큼은 인출 불가 입니다.

    저는 보험료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답변 :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할 때 본인이 직접 지점 방문해서 수령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 보아, 신용상 문제로 금융권에서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로 보여지는데.

    저의 예상이 맞다고 가정 한다면, 입금 즉시 압류 되십니다.

    이점 참고 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라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라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보험계약자분이 압류에 걸리셨다면 수익자는 별개임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 대상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고보험금, 정액보상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의료실비특약으로 병원비를 보상받을 경우

    ​> 해당 계약에 압류가 설정돼 있다 해도

    ​>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1년7월 이후에 압류권이 설정된 보험계약의 경우,

    ​실비보험금은 압류에서 제외가 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 피보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 또는 지역단(현금출납이 가능한)을

    ​내방하시면 됩니다.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3.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음)의 통장으로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 피보험자가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 피보험자가 작성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 보험금을 대신 받으실 분이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고

    ​> 고객센터나 지역단을 내방하셔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부서에서 근무할때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은행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압류된 통장에 지급할 경우 인출이 어려운 부분이기에 보험금 청구시 지급받으실 계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